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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멀티 ] www.timemulti.com 배송지연과 주문취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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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이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4-04-28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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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에 운동화 2켤레를 주문했습니다.

해외배송상품이라 오래걸린다는건 알고있었고
싸게 판매되는 제품이라 카드도 안된다해서 계좌이체 했습니다.

25일쯤 어디쯤 오고있나 싶어서 게시판에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으로...
남자신발은 이미 발송을 했고
여자신발은 품절이라 사이즈나 모델을 변경하랍니다...

품절이면 미리 전화연락이나 메일이라도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게시판에 글 안썼으면 그냥 남자꺼만 보내고 아무조취 없었을지..

아무리 해외배송이라지만 업체 담당이 너무 허술하네요,

문의글에 다시 답변으로 물어봐도 대답도 안해주고,
전화하면 통화중이고 부재중이고

기껏 통화됐는데 밖이라면서 전화준다하곤 연락없고

게시판에 다른글은 댓글 다 달면서,
제 글에 댓글은 확인 안하네요,

남자껀 이미 발송됐다하니 그냥 받는다쳐도,

여자꺼는 품절이라 발송안된거고
그쪽에서도 연락을 안준거니까
주문 취소 가능한거죠!?

첨부파일

  • tt.jpg (352.7K) DATE : 2014-04-28 11:23:5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배송사이트에서 주문하신 신발의 부분품절로 인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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