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강제종료 통보 및 환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피트니스2.0 ] PT 강제종료 통보 및 환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선영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4-05-06 22:49:26

본문

안녕하세요 윤선영 이라고 합니다.
저는 2월 28일부터 30회 99만원을 지불하고 피트니스 2.0에서 개인 PT를 받던 중 5월 3일 트레이너 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제종료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남은 3회분에 대해서는 계좌로 넣어준다면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였지만 아직 알려주지 않았으며 계약서와 제 PT 일지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전달하지 않은채 트레이너와 대표 모두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통보로 인해 원래 받으려고 햇던 PT를 다 못받은 상태이며,그쪽에서 알려준 남은횟수 3회분은 3회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취소한 7회까지해서 10회입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당해서 남은 횟수및 강제 취소당한 횟수에 대한 비용에 대해 배상 받고 싶습니다.
글이 길어질까봐 세세한 내용은 적지 못하였지만 어쩻든 그쪽에 제가 사인한 계약서는 없으며 대표,트레이너 와의 녹취는 다 해둔 상태입니다. 일단 카톡으로 통보한 내용을 캡쳐하여 올리니 확인 부탁드리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트니스센터에서의 일방적인 강제종료에 무척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5277 생활용품 웅진 코웨이 조재현 2014-05-09
185276 통신 김용희 2014-05-09
185275 생활가전 삼성전자 한정우 2014-05-09
185274 자동차 개인 한창석 2014-05-09
185273 서비스 대천명 이영숙 2014-05-09
185271 자동차 현대자동차 권오상 2014-05-09
185270 기타 Fitch하우스

처리중

사은품..
조경숙 2014-05-09
185269 자동차 바이크홈 노승완 2014-05-09
185267 자동차 지엠쉐보레 조대일 2014-05-09
185259 서비스 현영꽃배달 정범민 2014-05-09
185258 식음료 유진샵 권아름 2014-05-09
185254 기타 쁘띠에마망 김도수 2014-05-09
185253 서비스 도쿄 김성식 2014-05-09
185252 기타 해피랜드 전선혜 2014-05-09
185251 식음료 케익나라 조준상 2014-05-09
185250 건설 엘지건설 우선희 2014-05-09
185249 서비스 코오롱 스포츠센터 우선희 2014-05-09
185248 생활가전 재활용유통센타 장지원 2014-05-09
185247 식음료 레인보우 장경찬 2014-05-09
185246 휴대전화 LG전자서비스센터 조규진 2014-05-09
185245 식음료 위메프 김유진 2014-05-09
185244 기타 경동화물 성현정 2014-05-08
185243 서비스 스피닝 이정인 2014-05-08
185242 휴대전화 sk텔레콤기업특판 강창순 2014-05-08
185241 식음료 서울우유 한만형 2014-05-08
185221 기타 신발팜 신현순 2014-05-08
185219 서비스 쇼보이 고현성 2014-05-08
185218 서비스 CU편의점 강숙자 2014-05-08
185217 휴대전화 SK텔레콤 대리점 ㅎㅎㅎ 2014-05-08
185216 기타 쪼꼬리본 박수아 2014-05-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