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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모터스 ] 허위광고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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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영수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5-10 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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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 대구 중고차 상사 혁신모터스 에서 05년식 아반떼xd차량을 구입했고 광고글에 올려져 있는 옵션이랑 완전 다름 그리고 사고 유무도 다름 시세대비 450만원 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일부 상환이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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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신 자동차의 옵션 구성이 광고와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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