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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로드 부산방송 ] 강매를 당했는데 위약금을 지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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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애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5-07 1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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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에 사는 탈북민입니다. 얼마전  부산서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다가 생계비, 관리비 얘기를 하던 중 티비를 3만원 넘게 이용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혼자 사시고 70이 넘으셔서 인터넷을 못하시고 핸드폰이 있어 집전화가 필요없는 분입니다.
티비화면이 잘 나오지 않아 기사를 불렀는데 셋톱박스를 교체하고 결합상품을 권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화하여 "기사님의 부모이라면 이 상품을 권유하겠냐?"고 물으니 저의 아버지가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티비가 나오지 않아 이 상품으로 바꾸면 잘 나온다는 기사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티비가 나오지 않아 기사를 불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분에게 가장 저렴한 결합상품이라고 권유한 것입니다. 이제와서 변경하려니 위약금 40만원가량 내야 한답니다. 말 그대로 강도가 따로 없습니다.
당한것도 억울한데 티비 시청 하나로 변경하려니 위약금이라니 고발원에서 해결을 바랄수 밖에 없습니다. 
기사분에게 전화하니 고객을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나, 오히려 배째라는 식의 말투입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선방송업체에서의 허위계약에 몹시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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