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날짜 오 표기로 인한 예약항공권 변경및 환불시 수수료 부담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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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어 ] 추석 연휴 날짜 오 표기로 인한 예약항공권 변경및 환불시 수수료 부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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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05-09 14: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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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투어에서 추석 항공권 구매시 9월 10일이 빨간 글씨로 공휴일로 표기가 되어있어 그 날짜를 보고 항공권을 구매하였습니다,하지만 우연히 알아본사항은 그날은 모든 사람이 쉴수 있는 법정 공휴일이 아닌 선택적으로 휴일 여부를 지정할수 있는 대체 휴무일이어서 직장에 출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온라인투어에 날짜 변경 요청을 하였고 불가능하다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재차 통화내용 결론은 직장중에는 대체 휴무일로 쉬는 회사가 일부분 있고 또 온라인 투어 자신들이 쉬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기때문에<br>
결론은 제 달력을 확인하지않고 예약을 한 제첵임이라서 수수료는 반드시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담당자 : 이**) 이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고객에게 혼선을 야기한 온라인 투어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저는 날짜 변경을 하루 앞당겨 주는걸로 마무리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불가능하다 재차 통보를 하기에 이 진정을 드립니다.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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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날짜 오표기로 예약관련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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