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공조]불량인 새에어컨 교환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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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중앙공조 ] [경기중앙공조]불량인 새에어컨 교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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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병권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5-14 20:58:41

본문

기존에 쓰던 에어컨이 낡아 새로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캐리어에어컨 CX-1005Fx 라는 모델이고 85평형의 중대형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을 다 설치하고 시험가동을 위해 가스주입을 하니 실내기에서 가스가 샌다고 하면서
서비스센타에 A/S 요청을 하였으니 서비스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중고에어컨을 구입한것도 아니고 새에어컨을 구매한건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다른 새상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교환에 대한 것은 자기네들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니 서비스센타에서 기사가 오면 그 기사한테 얘기하라는 겁니다.
오늘 서비스센타에서 기사가 왔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말하는 대리점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어 실제로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조사하러 온것 입니다.
조사하더니 파이프에서 가스가 샌다고 합니다.
가스가 새지만 큰고장은 아니니 수리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기사가 하는 말이 '본사방침상 새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인을 알수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이상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리가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간에 하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꺼림칙하고 기분나쁘다. 나는 새제품을 구매한것이고 새제품에 하지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른 새제품으로 바꿔주어야 하는것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교환을 해 줄수는 있으니 본사에 보고하고 처리하는 절차상 실제로 교환을 받게되는 시기는 이미 여름이 다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때쯤이나 되어야 실제 교환이 이루어 질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이 이런 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고장난 새제품은 당연히 빠른 시일내에 다른 새제품으로 바꿔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서비스센타 기사가 하는 말이 '센터에서 출고가 될때 이상이 없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출고가 된것이고 운송과정중에 충격이 발생하여 이렇게 된것 같다'고 합니다.
서비스센타 기사가 하는 말을 시공한 업체에게 얘기하였더니 시공한 업체에서 하는 말이 '자기네가 물건을 팔면서 이것이 고장인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물건을 팔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수 많은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새제품이 고장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라고 합니다.

또 서비스센터 기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새제품에는 제품 내 파이프에 질소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시공한 업체에서 시공하기전에 질소가 충전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새어나가 없었는지 확인만 제대로 했다면 하자가 있는 제품을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시공한 업체에게 말했더니 '자기네가 수많은 새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질소충전이 새어나간 제품도 설치했었는데 문제가 된적은 한번도 없었다' 라고 발뺌하더군요.

서비스센타와 시공한 업체 서로 남탓으로 돌립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서비스센타에서 부품교환해 주는것으로 일단 얘기는 되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올 여름에 에어컨을 써야 하는데 하자있는 불량제품을 받았으니 새제품으로 교환 해 줄것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주장하는 바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에어컨의 이상으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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