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도 열리지않는 가구를 사용하라느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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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에몬스가구 ] 서랍도 열리지않는 가구를 사용하라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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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5-14 0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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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장을 구매했는데 선택사항으로 서랍장을 늘릴수도 있다고해서 그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늘린쪽이 문이 열리지 않아서 2주정도 흐른후에 다시와서 장농문을 각기 다르게 달고 갔다.문짝3개가 갂기다르고 외관상 너무 않좋아서 서랍장을 한쪽은 없애고 문을 처음처럼 달아주라고 했느데 2주정도가 또 흘러서 처음처럼 서랍장을 달아놓고 갔다.둘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올때마다 직장에 얘기하고 와야 되고  할때마다 청소도 다시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음에도 참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잘해놓고 가겠지 했는데  역시나  서랍장을 쓸수도 업는데 달아놓고 갔다.너무 화가나서 매장에 항의하자 사용하다가 해줄수도 있는데 사다리차 가격은 내가부담하고 정확이 해준다고 할수도 없다고 했다.공장측에서 너무 경비며 시간적으로 손실을 가져왔다는거다.막말로 그손실은 내가준게 아니고 매장과공장측의 잘못이 아닌가요?소비자의 불편사항은 안중에도 없는 그태도가 화가나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무런 답번이 없고 농을 볼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름니다.참고로 2층에 살고있는데 처음계약시엔 사다리차 말이 없었는데 공장측에선 올라올수가 없다고 해서 매장측과제가 반반부담을 했는데 자기들 잘못으로  이렇게 됐는데 또 부담이라니...전 이가구를 사용할수가 없어요.가격은170만원인데 지금10만원만 결제를 안하고 현금으로 160만원과사다리차비용35000원을 계산했어요.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구점 붙박이장 구입후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가구류(침대) 제품구입 후 10일이내 발생한 불량 하자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수리 내지는 교환,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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