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를 동봉해서 보냈는데 택배비를 못받았다고 환불금에서 택배비를 빼고 돌려줬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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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폭스 ] 택배비를 동봉해서 보냈는데 택배비를 못받았다고 환불금에서 택배비를 빼고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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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안나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5-15 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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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화이트폭스라는 곳에서 옷을 샀습니다
옷이 와서 펼쳐봤는데 도저히 입을수가 없어 환불 신청을 했더니
옷과 함께 택배비 5000원을 동봉하라고하여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이틀뒤 문자로 택배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 처리 예정이라
뜨길래 전화를 했더니  택배비를 못 받았으니 환불금에서 택배비를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비 넣어으니 잘보라고 했더 
본인들은 잘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냈는데 당신네들이 실수한거 아니냐고 하니까 다시
확인후 전화준다더니 전화는 없구 제 신용카드환불금에서
택배비 제외하고 돌려줬습니다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반품 시 동봉하신 택배비를 못받았다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모든 배송과 관련된 사고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발송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택배비를 동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소비자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발송자가 위계(거짓)로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실수로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고 발송한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업자의 택배상자에 택배비를 동봉하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위험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약속을 받아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택배운송장의 물품내역에 기록하는 것인데, 귀중품 기록란에 현금 5천원의 동봉사실을 운송장에 기록하고 택배의뢰시 기사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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