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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새김 ] 서비스 지원 불가 및 지속 납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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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다경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3-07 1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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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9월 28일에 뇌새김 서비스를 계약했습니다. 첫 달 할인을 포함하여 매월 49,900원씩 총 144만7천원을 29개월 동안 납부하면 평생 사용 가능하다는 계약이었고, 뇌새김 서비스가 든 단말기를 받고 3개월 후 단말기를 분실하였습니다.

[1차례 문의]
23년 12월 20일 뇌새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기기 분실을 알렸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혹은 해지 시 위약금을 문의하였습니다. 답변은, 해지하려면 기기반납이 필요하며 위약금 금액이 상당하였습니다(태블릿 케이스와 강화 필름 포함). 그러하여 29개월 완납 시 기기변경이 가능하다는 선택지를 받아들여, 현재까지 납부 중입니다.

[2차례 문의]
24년 4월, 계속 빠져나가는 할부금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기기 분실과 대체법을 문의하였습니다. 기기를 분실하면 분실신고로 접수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잔여금액은 모두 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3차례 문의]
24년 7월 23일, 카드 납부 방법 변경 및 다시 한 번 서비스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기존 기기를 반납하지 않으면 해지가 안되고, 분실 신고를 하면 잔여 89만8천2백원의 금액을 일시불로 내야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래서 29개월 이후에는 기기변경이 된다는 말을 기억하고서 서비스를 하나도 이용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납부를 매달하였습니다.

[4차례 문의]
25년 3월 7일, 29개월 후 기기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기억해 재확인차 전화하였으나 기존 기기를 반납하지 않으면 29개월 완납하더라도 기기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제가 돈을 더 지불하여 새로운 기기를 받을 수 없겠냐는 질문에, 그러면 새로 계약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총 99만8천원을 납부하였으며 받은 서비스는 당시 약 2~3개월 사용한 것 밖에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뇌새김은 분명 뇌새김서비스를 주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기기가 없으면 해지도, 기기변경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분실 확정을 하면 남은 잔여 금액을 다 내야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 29개월 납부하면 평생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는 말에 몇 번 고민 후 계약하였습니다. 당시 고민이 깊어지니 상담원께서 추가로 여러 서비스를 더 넣어주셨다고 들었는데 그 점은 감사합니다. 또한 기기를 잃어버린 것은 오로지 저의 책임이니 제 잘못입니다.

그러나 뇌새김은 태블릿 업체가 아닌 뇌새김플랫폼 서비스 회사지 않습니까. 제가 제 돈을 더 추가해 새 기기로 받아서 뇌새김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지만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 저는 정말 서비스를 몇 달 받지도 않고 돈만 내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제가 가진 다른 기기에 등록해서 사용하면 안되냐는 물음에도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으니 안된다고 들었는데, 제 기기를 그냥 뇌새김 회사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본래의 것과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또한 안된다고 합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대학을 못 가 공부하고 싶어서 알바하며 제 돈 내고 첫 계약한 할부 상품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분실 실수로, 돈은 계속 내지만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기기가 없으면 해지도 안되고, 분실 시 잔여 금액을 일시불로 뱉어야한답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도와주세요.

큰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래에 통화 내용을 정리한 파일을 5개 첨부하였으나, 모바일이다보니 정확히 들어간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연락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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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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