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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 티몬에서 물품을 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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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선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5-20 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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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물품을 주문을 했는데요...
일주일이 넘도록 상품을 가져가지도 않고...티몬 업체에는 저랑 말이 안통한다고 말햇다고 합니다.
저한테 통화할때는 확인하고 난뒤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는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고
물품을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티몬에서 연락을 하니까 저랑 말이 안 통한다고 하고 갑자기 택배비 5천원을 넣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택배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택배비까지 티몬에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품을 취소를 했는데도 물건을 보냈었고요....
물품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보낸다고 하네요 그럼 어느 소비자가 음식을 먹을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첨에 봤을때에는 반품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반품에 대해서 올라와 있더군요...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것도 그쪽이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고.
주문한 물품을 다 보내시고 택배비까지 보내시면 2일 금액을 뺀 나머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럼 물건을 물건대로 보내고 거기다가 갑자기 택배비까지 보내라고 하면
저의 손해는 3만원 정도 되는데요
먹어보지도 못하고 모든걸 다 보내고 생돈3만원을 내야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솔직히 기분도 상합니다.말이 안통한다는 사람말을 했을때는
저에 대해서 모욕을 줬고 한번도 보지도 못한 소비자한테 그런말을 해도 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이건 말로써의 폭행을 준겁니다.어째든 업체에는 환불을 요청합니다.
티몬에서 다시는 주문을 못할꺼 같습니다. 매번 인터넷 티비에 나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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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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