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물의 상품 미배송으로 인해 환불 처리 요청에 대한 3개월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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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탑 ] 인터넷 쇼핑물의 상품 미배송으로 인해 환불 처리 요청에 대한 3개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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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자경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05-12 2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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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1) 2014년 2월 25일 케이스 3개 주문하였는데, 10일 뒤 2개만 받음
  받지 못한 상품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전화는 했지만 항상 받지 않고, 메일에도 응답이 없음
2) 결국 어쩔 수 없이 회원가입하고 상품문의(1차)에 글을 남기니
  답변은 어떤 상품을 주문했냐고 물음
3) 상품문의(2차)에 주문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남기니
  답변은 제고품이 없어 다른 것으로 주문하라고 함
4) 상품문의(3차)에 너무 오래 기다리고 이미 다른 상품을 구입했으니 그냥 환불을 요청한다고 글을 남김
  답변은 곧 처리하겠다고 함
5) 2014년 3월 29일 계좌번호와 금액을 확인하고 곧 처리하겠다고 전화가 왔음
6) 그 뒤로 환불처리가 계속 되지 않아 또한번 상품문의(4차)에 빠른 처리는 부탁하는 글을 남김 
  답변은 곧 알아보고 처리하겠다고 함
7) 2014년 4월 17일 현재까지 환불되지 않아서 상품문의(5차)에 다시 한번 계좌번호와 금액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환불을 요청함
  답변은 민원담당자에게 다시한번 확인하여 빠른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함
8) 2014년 4월 23일 현재까지 환불되지 않음
  상품문의(6차)에 다시 한번 환불을 요청함
  답변은 곧 처리하겠다고 함.
9) 2014년 4월 29일 현재까지 환불되지 않음
  상품문의(7차)에 다시 한번 환불을 요청함
  답변은 담당자에게 연락하라고 하겠다고 함
10) 2014년 5월 12일 현재까지 환불되지 않음
  상품문의(8차)에 8번째 환불을 요청함

파일에 업체 정보에 대해 첨부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에서 주문하신 제품에대한 품절 안내도 지연시키고 환불까지 미루고만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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