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스마운틴 ] 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대섭
  • 조회수 : 728회
  • 작성일 : 14-04-09 00:51:30

본문

인터넷 쇼핑몰에 흔한 가격오류 사건 이긴 합니다..

등산자켓이 13900원으로 판매해 주문과 입금을 했으나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오류라하며 주문취소를 요구 합니다..



관계 법률을 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건은 이것에 해당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품의 가격이 13900원이라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색상은 추가금(147000원) 이 표시 되어 있어 위 상품이 13900원이 맞구나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상품으로 판단되어 주문하였는데
판매자는 "0" 이 빠진 139000원이라 주장하며 일방적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 이지만 저의 경우는 판매자의 단순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6791 기타 위즈위드 고현희 2014-05-20
186790 기타 일곡동 자연드림 박하나 2014-05-20
186789 생활용품 인터파크

처리중

냄비 불량
김재찬 2014-05-20
186788 기타 GS홈쇼핑

처리중

상품 불량
강진희 2014-05-20
186787 기타 파트너학원 민정기 2014-05-20
186786 식음료 덴마크우유 김현화 2014-05-20
186785 서비스 유앤아이 이계숙 2014-05-20
186784 통신 SK 텔레콤 정승우 2014-05-20
186783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인용 2014-05-20
186782 서비스 롯데아이몰 김현숙 2014-05-20
186781 생활용품 ak몰 정예진 2014-05-20
186780 생활가전 LG전자 윤소영 2014-05-20
186779 생활용품 ak몰 정예진 2014-05-20
186772 생활가전 lg전자 송규민 2014-05-20
186771 유통 스피드ns 배정한 2014-05-20
186770 서비스 MF휘트니스 목동점 유진 2014-05-20
186762 식음료 한일종합식품 고현학 2014-05-20
186761 서비스 청담지엔성형외과 최승경 2014-05-20
186760 생활가전 홈플러스와 필립스 김도영 2014-05-20
186759 생활용품 미케일라 한해-4598원 2014-05-20
186748 휴대전화 삼성서비스센터 방배 김도균 2014-05-19
186745 서비스 WeFit 헬스클럽 김경민 2014-05-19
186737 서비스 핫요가 숨 신대방점 김보라 2014-05-19
186736 기타 피핀 강미현 2014-05-19
186735 휴대전화 kt 박진태 2014-05-19
186734 통신 kt 윤남덕 2014-05-19
186733 통신 프루나 김병수 2014-05-19
186732 서비스 홍빠 백주경 2014-05-19
186731 기타 글라스바바안경평택 최은희 2014-05-19
186727 digital acer 류희승 2014-05-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