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스마운틴 ] 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대섭
  • 조회수 : 727회
  • 작성일 : 14-04-09 00:51:30

본문

인터넷 쇼핑몰에 흔한 가격오류 사건 이긴 합니다..

등산자켓이 13900원으로 판매해 주문과 입금을 했으나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오류라하며 주문취소를 요구 합니다..



관계 법률을 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건은 이것에 해당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품의 가격이 13900원이라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색상은 추가금(147000원) 이 표시 되어 있어 위 상품이 13900원이 맞구나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상품으로 판단되어 주문하였는데
판매자는 "0" 이 빠진 139000원이라 주장하며 일방적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 이지만 저의 경우는 판매자의 단순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6835 기타 플레이멀티 홍정완 2014-05-20
186832 기타 코스트코바이크 이연식 2014-05-20
186831 서비스 핫요가 숨 신대방점 김보라 2014-05-20
186828 기타 롯데홈쇼핑 김성미 2014-05-20
186824 기타 (주)온라인투어 민지홍 2014-05-20
186823 생활용품 피닉스가구 안지은 2014-05-20
186822 서비스 핫요가 숨 신대방점 김보라 2014-05-20
186821 서비스 티켓몬스터 강승모 2014-05-20
186820 기타 경동택배 2014-05-20
186819 휴대전화 신한카드 등 박경민 2014-05-20
186818 서비스 11번가

처리중

환불
원혜경 2014-05-20
186817 식음료 불로만숯불바베큐 김진호 2014-05-20
186816 통신 LG U+인터넷 김성현 2014-05-20
186815 서비스 ㅇㅇ

처리중

청소업체
김태형 2014-05-20
186814 식음료 티켓몬스터 이혜원 2014-05-20
186813 생활용품 지오지아 고현진 2014-05-20
186812 휴대전화 한일 최정순 2014-05-20
186811 서비스 G마켓 안정훈 2014-05-20
186810 기타 사찰(벽운사) 최종삼 2014-05-20
186809 기타 호프집 임누리 2014-05-20
186808 기타 제주항공 이보미 2014-05-20
186807 휴대전화 한백텔레콤 최미숙 2014-05-20
186806 digital 삼성 김민지 2014-05-20
186805 자동차 골드모터스 신정웅 2014-05-20
186804 식음료 G9 g9인? 2014-05-20
186803 digital 삼성 김민지 2014-05-20
186801 서비스 cj쇼핑몰 조은정 2014-05-20
186796 식음료 티몬 김태선 2014-05-20
186792 기타 11번가 신나희 2014-05-20
186791 기타 위즈위드 고현희 2014-05-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