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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에너지 ] 태양열 설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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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옥영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4-05-10 1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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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경에 노인분 두분이 사시는 시골에 집전화로 전화가 걸려와서 집에 전기요금이 얼마나오느냐고 어떤 여자분이 전화로 물으셰서 79세된 노인분께서(저희아버지) 4만원 가량나온다고 대답하니 여자분께서 그럼 전기세 안 나오게 해주겠다면서 얘기를 하신후 전화를 끊고 4월 22일 노인분의(저희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상대방이 아저씨어디 있느냐면서 물으셰서 아저씨집에 있지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자기는 태양열 판매업자라면서 아저씨 만나야 한다고 하시시에 저희 모친께서 우리는 그런거 안 한다면서 전화를 끊으시고 밭에서 일을 하고 계셌습니다. 그후 그 남자분은(태양열 판매업자) 저희 집에 찾아가서 저희 아버지를 만난 후 계약서를 쓴 후 저희 아버지와 함께 농협에 가서 50만원을  그남자분 (태양열 판매업자)은 차에서 기다리고 그분에게 드리고 저희아버지는 집에오시고 다음날 시공업체가 와서 태양열시공을 했습니다. 저희아버지께  제대로 고지서나 설녕서 품명에 대해서 정확한 사용을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서를 노인이 쓰게 되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설치하러 온날 태양열판매업자가 저희 아버지의 통장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셰서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솄다고하는데 계좌번호만 알면 그분이 자동이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보았을 때는 농촌 어르신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셰서 태양열을 판매했는데 왜냐하면 집으로 여자분이 전화 한후 남자분이 저희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고의로 접근했다는게 분명한데 계약을 애행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댁에 설치한 태양열과 관련하여 무척 속상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계약금 반환 문제 등은 양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당사자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의 해제권에는 미리 계약에 의해 그것을 유보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규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 당시 정하는 것이고, 법정해제권이란 민법 제544조부터 556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합니다. 계약해제에 대한 당사자간 특약이 없거나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전자상거래는 7일이내에는 청약철회 가능)가 아니라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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