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스마운틴 ] 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대섭
  • 조회수 : 737회
  • 작성일 : 14-04-09 00:51:30

본문

인터넷 쇼핑몰에 흔한 가격오류 사건 이긴 합니다..

등산자켓이 13900원으로 판매해 주문과 입금을 했으나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오류라하며 주문취소를 요구 합니다..



관계 법률을 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건은 이것에 해당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품의 가격이 13900원이라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색상은 추가금(147000원) 이 표시 되어 있어 위 상품이 13900원이 맞구나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상품으로 판단되어 주문하였는데
판매자는 "0" 이 빠진 139000원이라 주장하며 일방적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 이지만 저의 경우는 판매자의 단순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7489 기타 크린에이드 차다해 2014-05-26
187488 기타 사우나 김수미 2014-05-26
187487 생활용품 뻬딱구두 하림 2014-05-26
187486 서비스 큐플러스카페 전인영 2014-05-26
187485 기타 브이라인 성형외과 이지혜 2014-05-26
187484 생활용품 LG전자 손유림 2014-05-26
187483 식음료 피자에땅 박유진 2014-05-25
187482 휴대전화 팬택 최우진 2014-05-25
187481 통신 KT 신현미 2014-05-25
187480 식음료 지정환피자 안산점 김정훈 2014-05-25
187479 서비스 넥슨및네오플 이동윤 2014-05-25
187478 휴대전화 삼성 안정희 2014-05-25
187477 생활용품 sk포인트캠 박원경 2014-05-25
187476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경자 2014-05-25
187475 서비스 티몬 장예린 2014-05-25
187474 생활가전 한남마트 김승철 2014-05-25
187473 기타 한샘 김성화 2014-05-25
187472 기타 한샘 김성화 2014-05-25
187471 통신 LGU+ 이기택 2014-05-25
187470 생활용품 G마켓 조태균 2014-05-25
187469 서비스 행운택시 이효정 2014-05-25
187468 기타 홈앤홈쇼핑 이수미 2014-05-24
187467 식음료 의성한우프라자 김혜리 2014-05-24
187466 서비스 예스무비 김태우 2014-05-24
187465 생활용품 엘리샹뜨 최솔비 2014-05-24
187464 식음료 슈퍼마켓 이준섭 2014-05-24
187463 금융 개인 2014-05-24
187462 식음료 김밥천국 이종각 2014-05-24
187461 서비스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형주희 2014-05-24
187460 기타 후드티 정동훈 2014-05-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