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스마운틴 ] 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대섭
  • 조회수 : 736회
  • 작성일 : 14-04-09 00:51:30

본문

인터넷 쇼핑몰에 흔한 가격오류 사건 이긴 합니다..

등산자켓이 13900원으로 판매해 주문과 입금을 했으나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오류라하며 주문취소를 요구 합니다..



관계 법률을 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건은 이것에 해당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품의 가격이 13900원이라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색상은 추가금(147000원) 이 표시 되어 있어 위 상품이 13900원이 맞구나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상품으로 판단되어 주문하였는데
판매자는 "0" 이 빠진 139000원이라 주장하며 일방적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 이지만 저의 경우는 판매자의 단순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7885 서비스 경남에너지 김선미 2014-05-28
187884 서비스 모아베이비 김현정 2014-05-28
187883 자동차 수원자동차매매상사 주순자 2014-05-28
187882 생활용품 신세계몰 정영선 2014-05-28
187881 기타 디아나바이커 이민호 2014-05-28
187880 서비스 모아베이비 김현정 2014-05-28
187879 생활용품 리쳐 서지인 2014-05-28
187878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권인숙 2014-05-28
187876 기타 개인판매자 판매자 2014-05-28
187870 자동차 티스테이션 이상혁 2014-05-28
187860 서비스 올림픽셀프주유소 이광훈 2014-05-28
187859 서비스 티브로드 이호천 2014-05-28
187858 통신 LGU+ 이지현 2014-05-28
187857 기타 가마골관광농원 양경아 2014-05-28
187856 식음료 커피숍 최희자 2014-05-28
187850 생활용품 삼성전자 김진섭 2014-05-28
187847 생활용품 신발팜 김준호 2014-05-28
187842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권인숙 2014-05-28
187841 digital 삼성전자서비스 김찬애 2014-05-28
187840 기타 아가클리닉 김이경 2014-05-28
187839 기타 아가클리닉 김이경 2014-05-28
187838 생활가전 홈플러스&필립스 김도영 2014-05-28
187837 휴대전화 티플러스 김윤희 2014-05-28
187836 서비스 포항양덕명품세탁소 hs531 2014-05-28
187835 식음료 엄마손폐백 김소라 2014-05-28
187834 digital (주)컴마트 엄태윤 2014-05-28
187833 기타 미소바이크 오정훈 2014-05-27
187832 기타 더수련 김선우 2014-05-27
187831 기타 JB우리캐피탈 정희한 2014-05-27
187830 기타 즐거운펜션 조은해 2014-05-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