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와 교재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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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출판사 푸르넷 ] 학원비와 교재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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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미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5-21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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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초등4학년때부터 푸르넷이라는 공부방을 다니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때부터 교재비를 일년치를 내야 한다고 하길래 중간에 그만하게 되면 어쩌냐고 했더니
언제든 환불 해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서 얼마전 그만 다니겠다고 했더니
알아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서는 교재비 1년을 결재 할때는 할인된 금액으로 해주는것이고 환불해줄때는 그 일년치를 할인 안된금액으로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고 2개월 치를 환불 받아야 하는데 돌려줄게 없다고 합니다...
학원비는 137,000원을 결재 했는데 선생님이 학생지도비로 95,000원을 푸르넷에서 받아서 그금액에서 공부한 일주일치 빼고 7만원 밖에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시작할때 이렇게 된다는것 아에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꺼면 일년치 교재비 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학원비도 한달치 137,000원에서 일주일치 빼고 나머지 3주치 돌려줘야지 왜 계산을 95,000원에서 해주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그만두시려는 공부방의 환불 관련하여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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