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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브로드밴드 ] sk 브로드밴드, 미통보 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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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현호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5-29 2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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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mg신용정보(주) 라는 회사로부터 sk브로드밴드 미납금 25만원 상당의 입금을 요구하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관련된 어떤 통지도 없었던 상태라 황당했습니다. 25만원이라는 적지않은 금액도 그렇구요.
문의결과 2년전, 2012년 1월 즈음에 제가 외국을 나갈 일이 생겨 살던 방을 빼고, 연결된 인터넷을 해지가 불가능하다길래 1년간 정지를 했습니다. (그때도 정지기간이 최대 6개월이라는 것을 여러가지 시도 끝에 겨우 1년간 정지가 가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3년 1월 정지가 자동으로 풀렸고, 금액이 연체되다 3월 즈음 자동 정지가 되고, 연체금이 가중되고, 자동 해지까지 되고
위약금이 부과되면서 25만원이라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2012년 3월에 입국해서 sk 브로드밴드로 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입국해서 sk 통신사를 통해서 휴대폰을 썼었는데도 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냐고 했더니 sk 브로드밴드와 sk 텔레콤은 전혀 다른 회사라고 하네요. 외국 갔다온 이후에 기존의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통보를 못했다 치고, 이메일과 주소를 통해서 왜 통보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인터넷 정지가 풀리는 기간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업체에서 통보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그 사이 저는 이와 관련된 상황을 알지 못해서, 다른 인터넷 업체와 계약을 해버렸고요... 만약  통보를 해와서 제가 알았다면 sk 브로드밴드 를 계속 썼을테고, 그랬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여러모로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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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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