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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5-20 1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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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하고 화가나서 그냥 여기서라도 풀어야겠다싶어서 올립니다
5월8일 아이몰에서 할인쿠폰 지정된카드할인 결제로 할인을받아서 4가지품목을 함께
구매하였어요 10일날 세가지는 물건이 배송되었고 한가지는 안오길래 주문배송조회해보니 5월13일 발송예정이라 나와서 기다렸어요 근데 14일날 물건이 오지않아 배송조회하니 배송완료로나와서 상담원전화하니 통화중에 발송불가로 나오더라구요 화가났어요 기다렸는데 물건이 없다고하니 부분취소 안된다고 다시 취소하고 재결제하는 과정에서 카드비번 정확히 눌렀는데 안된다고 다시 전화준다더니 오후에 제업무로 바쁠때 전화가 늦게와서 화가나서 낼하라고했는데 전화없고 그래서 1:1고객센터 그냥 글남겼어요 사이즈 있는걸로 다른색상 교환 그런데 뒷날 엉뚱한 답변만 남기고 전화없고 또 사람 무작정기다리고 너무화가나서 또 글남겼는데 완젼무시 그래서 오늘 제가 전화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말만 하더니 제가 그날 함께시킨상품도 다 반품하겠다니
사용해서 안된다고 내가 물건 하나가 올줄 알았지 안올줄 알고 사용했겠나요 그리고 무작정 기다리게 해놓고 화가난 저에게 카드번호요 유효기간요 그렇게 제말 다 짜르고 결국 카드취소하고 재결제로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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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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