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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보험수수료에 대한 부당한 청구를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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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현종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6-08 1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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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경 박영숙이라는 분이 웰시라는 미래에셋 대리점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3개월간 동료로서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하길 모집수당이 상품별 200%~600% 이상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선지급 받고 3개월 근무중 개인 사정으로 사표제출시 웰시 사장님께 선지급 부분 입급 처리를 하였습니다.
2012년 경 신용정보에서 (대부회사 직원)우편물과 남자직원이 협박전화도 왔기에 정확한 자료 요청하면서 미지급 수당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다가 2014년 6월 2일경 수원법원을 통하여 300백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왜 이런 통보가 왔는지 모르겠으며 부당한 대우를 당한건 저인데 왜 제가 300넘는 돈을
보상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협박을 받아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도 저이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저인데
이런 고소를 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박영숙님은 이런 정신적 피해를 주는지 의문이며 갑자기300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숙님이 잔여수당을 대신 받아갔다는 말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왜 법원에 신고했는지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무하셨던 업체측으로 부터 부당한 수수료 지급요구를 받고 계시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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