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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상사 ]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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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사금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6-02 12: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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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승 스타렉스을 중고시장에서 샀습니다  살때는 양쪽문 만 사고교체했다고 해서 샀습니다 성능검사서 에도 그렇게 체크 되어있었읍니다 그런데 사서 확인을하니 하체부분이엉망 이고 사고 난 흔적도있읍니다 그래서 중고 상인에게 환불을 요구했는데 응하지안고있읍니다 우린 사고난 사실이있으면 처음부터 구매 하지않았을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법은 중고상인 잘못은 없다고 합니다 성능검사표 을 믿고산 소비자 잘못입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성능검사표가 없으면 다른곳에서 확인이라도하지 성능검사표 라는것은 소비자속이는 문서입니다  큰사고는 고지에서 누락시키고 작은사고만 고지하여 소비자을속여서 팔앋 소비자만 골탕먹고 우린 어디에 이억울함을 호소해야하나요  민사로 하라는데 벌어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법으로 해서 보상을 받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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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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