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수리가 잘못되어 지불한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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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에어컨 ] 에어컨 수리가 잘못되어 지불한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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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근원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4-06-05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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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SM 520 가스차(45마 9035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와 차안이 더워 에어컨을 틀어보니 차가운 바람이 나오질 않는거여요.
에어컨에 문제가 있는듯 하여 수소문을 한 결과 "충북에어컨"(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무심동로 인근)이 수리를 잘한다고 하여 방문을 한 결과 냉매가 부족하고 에어컨 호스가 불량이라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여 85,000원을 주고 수리를 하였으나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 재차가서 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더니 이 건 히터모터가 불량이라며 다른 카센타를 가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고치고 돈을 주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주어야 하는데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며 사과를 하거나 환불요구를 거부합니다.

일반 서민이 적지않은 돈을 주고 에어컨 수리를 맡겼는데 개선이 않되었고, 원인을 잘 못 규명한거라면 에어컨 수리업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항의를 하는 것만 야속하게 생각하여 기왕에 욕을 먹은 것이니 환불은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시정 조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에어컨 수리후 개선되지않은채 수리비만 부담하게 되시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유상수리 후 2개월내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수리비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측의 제안에 반드시 소비자가 동의할 필요성은 없으며, 만약 수리계약해제를 원하면 원상회복 (수리비 환급 및 고장상태 원위치 조치)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지만, 수리비 협의 조정이 최선책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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