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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테크 ] 인터파크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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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아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4-06-05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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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품지연 사례도 고발이 가능한지요?

2014년 5월18일 인터파크를통해서 배란다 하수구 마개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집 하수구 둘레와맞지않아 반품을 신청하였습니다.(5월20일)

판매자에게 전화를 3번이나하고 인터파크에도 전화를 하였지만. 판매자는 반품 접수신고는 하였는데 택배사에확인하고 연락준다는 말뿐이었고.. 인터파크는 판매자와통화만 하였지만,  반품에 관해서는 관여할수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자와 통화할시에 택배사가 늦는거 같으니.. 직접 반품택배를 보내겠다하여도 업체에서는 계속 그렇게 보내면 안된다고만합니다. 인터파크 페이지에는 영업장 주소와 전화번호도 다 나와있는데 말이죠...

오늘또 판매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택배사에 확인해보고 전화준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계속해서 반품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인터파크에서 판매자와통화후 2~3일 내로 기사방문한다는 문자받을게 있습니다. 이런것도 증거가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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