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대여 계약금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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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름우리옷 ] 한복 대여 계약금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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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미희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6-10 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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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7일 한복 대여 하기위해 계약금을 카드 결제(30만원)했습니다.
오늘 (10일 )카드 결제 환불 취소 하러 갔는데 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데 우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나요?ㅠㅠㅠㅠ
통상 카드 결제후 1주일전이면 카드 취소 가능하다는데ㅠㅠㅠㅠ
방법 좀 알려 주세요ㅠㅠ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복대여점의 환불거부로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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