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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밤바 ] 옷이 처음부터 헌옷을 줘놓고 못바꿔 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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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람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6-10 14: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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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를  s사이즈를 시켰는데
온 것도 1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2시쯤 받아서 한번 입어보고 약간 작아서 4시쯤 바로 다시 반품시켰는데
그 때 처음부터 옷이 허름하고 저와 옆에 있던 지인도 헌 옷을 준게 아니냐고 해서
반품을 바로 시켰습니다.
우체국 택배 사이트를 알아봐도 알겠지만 정확히 2시간 만에
한번 입고 옷을 바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반품 보내면서도 돈을 보내고 봉투안에 돈도 넣어서 보냈는데
전화도 없고 달랑 메일로 반품이 불가능 하다고
제가옷을 입고나서 옷이 뜯어져서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처음부터 헌옷을 줘놓고 배송비 까지 또 주면 그 맞지도 않는 헌 옷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루에 수십번을 해도 받지를 않고 받으면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진짜 옷을 사고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어의가 없습니다.
옷도 79000원짜리이고
이미 배송료만 5000원이 들었는데
또 5000원을 달라네요
그옷을 저한테 주면 전 어떡하란 말인가요 ?
다 환불받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어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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