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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와 행복 ] 광고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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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성
  • 조회수 : 327회
  • 작성일 : 25-03-19 0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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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방송 청취후 3개월 이내 사은품 (도자기 셋트.쿠첸 압력밥솟을 지급하기로 광고후 최초 상담2024년12월9일 상담
후 3월1일 항의성 전화 3월4일 2차항의성전화 3월6일 3차 항의성전화 3월12일 항의성전화 하지많 아직도 사은품 미지급 상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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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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