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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맛집 ] 환불기준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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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용석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25-03-20 11:33:07

본문

계약 해지 내용중에 체험단 모집중에 해지 신청을 하였고
그에따라 22만원의 반액 을 공제하여 환불 해준다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7일날 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고 28일날 인원 모집 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저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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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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