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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 과잉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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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현지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5-02-25 13: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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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점을 제거한 사람인데요 사전에 전화로 상담을 받고 금액을 1-3만원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주위 보다 비싸다고는 생각을 하였지만 깔끔한 시설과 친절한 상담이 마음에 들어서 내원하게되었는데요 처음에 보시더니 점이 많다고 하나에 3만원씩 받는다고 하시면서 마취ㄱ크림을 발라 주시더군요 10-15개 세시더니 더 추가될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까진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치를 다 하시더니 33개를 뽑아놓으시고는 99만원을 결제하랍니다. 33개 뽑은거 까지는 알겠습니다 잔 점 도 있을테니까요 근데 개당 다 3만원으로 측정을 한 것이 너무 분합니다 결제는 어제 당황해서 결제했지만 다시생각해보니 아닌거 같아서 오늘 내원을 하니 업무방해라며 경찰을 부르더군요 ,.. 너무 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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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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