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볼트 캐리어 파손에 따른 A/S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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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볼트 ] 리드볼트 캐리어 파손에 따른 A/S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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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한식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5-03-13 1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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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가을에 리드볼트 캐리어를 구입하였습니다.10년 개런티에 항공기 소재로  만들어서  든든하다고 광고하길래 믿고 구입하였는데, 구입후 첫번째 여행에서는 캐리어 내부에 있는 짐 고정 체결 고리가 파손되어 수리받았음. 그리고 지난해 가을  여행어서는 캐리어 받침대 주위  두군데가 파손되어 수리 요청하였으나, 파손된 부워는 수리가 불가능하니 리드볼트회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권을 준다고 하였으나 동일불량이 염려되어 할인권은 불가하다고 함. 회사에서는  파손제품의 교환이나 수리 또는 환불은 불가하고 오로지 리드볼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할인권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년 보장한다는 제품이 두번 사용으로 만족하고 폐기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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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캐리어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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