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온퍼니처 (배송기사 최성호) ] 배송중 장판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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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종혁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2-26 19: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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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옆에서 아내가 보고있었고 기사님은 죄송하다며 남편인 본인 계좌로 설치비 환불 명목으로 25,000원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25,000원은 돌려받을 생각이 없으니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4군데에서 받은 수리견적 35-40만원을 이야기 하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10만원밖에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0만원에는 수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본인이 와서 직접 수리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임시방편의 수리가 아닌 전문가에게 티가 나지 않는 원상복구를 받고싶으니 그 제안은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사분께서는 다른 집주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5:5로 부담하거나 그냥 이해하고 보내주는데 본인의 이러한 요구가 이해가 가질않는다며 본인이 직접가서 고쳐주는것 외에는 자신이 해줄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현재(2025.02.26 오후 7:47)까지 연락은 받고있질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신혼집에 입주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이런일을 당해 속상한 마음에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제대로된 변상도 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이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것은 원상복구이며 그를 위해 수리에 사용된 수리비 전액입니다.(작성일자 기준 아직 수리 전 입니다.)
첨부된 사진중 첫번째와 두번째 사진은 훼손 후 찍은 사진이며 세번째와 네번째 사진은 혹시몰라 찍어둔 훼손 직전의 사진 입니다. 이외에 기사님과 변상에 관해 이야기한 통화녹음도(동의를 구함) 가지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G_6598.jpeg (2.9M) DATE : 2025-02-26 19:48:55
- IMG_6600.jpeg (2.3M) DATE : 2025-02-26 19:49:05
- IMG_6610.jpeg (613.9K) DATE : 2025-02-26 19:49:08
- IMG_6609.jpeg (336.8K) DATE : 2025-02-26 19: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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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