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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다 ] 결항 안내 미수신 후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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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단우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3-18 18: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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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내용

저는 2025년 2월 25일 김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에어서울 항공편을 아고다를 통해 예매한 소비자입니다. 해당 항공편은 당일 현장에서 체크인 후 입장하려고 하였으나, 공항에서 항공사가 이미 3주 전에 해당 항공편이 결항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결항 사실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급히 새로운 항공권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문제 발생 과정

결항 사실을 알지 못함: 에어서울 항공사는 항공편 결항에 대한 안내를 3주 전에 발송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안내를 저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 결과, 아고다에서 저희의 실제 연락처 대신 임시 연락망을 항공사에 전달했기 때문에, 결항 안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임시 연락망 오류: 아고다는 제가 제공한 연락처(이메일 및 전화번호)가 아닌 임시 연락처로 항공사에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결항에 대한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고다 측에서 명확한 설명이나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새로운 항공권 구매: 급히 새로운 항공권을 예매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원래 예매한 항공권 가격보다 약 20만원을 더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고다는 이에 대한 보상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이는 항공사와 해결해라 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불쾌한 태도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청 사항
항공사 및 아고다의 책임 인정: 아고다 측이 잘못된 연락망을 항공사에 전달한 점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에 대한 보상: 결항으로 인해 급하게 구매한 새로운 항공권의 차액 20만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아고다는 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고만 답변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서비스 개선: 아고다 고객 서비스의 불친절한 태도와 책임 회피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빠른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느낍니다.

 저는 오랜 기간 계획한 여행을 위해 이 항공편을 예매한 후, 결항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급하게 새로운 티켓을 구입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으며, 아고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무성의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아고다의 사과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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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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