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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계약기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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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재호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3-20 1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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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4월 7일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 11번가에서 제주항공 기프티켓 동남아 전노선 왕복 항공권과 일본 전노선 항공권을 판매했었습니다. 5년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단위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보고 동남아 노선을 개인회원으로 2장, 사업자회원으로 2장, 일본전노선을 개인회원으로 2장 총 6장을 구매하였습니다.  동남아 노선은 장당 459,000원 이었고 일본노선은 장당 299,000원이었습니다.  일본노선은 펜데믹이 지나간 후 사용을 하였고 동남아 노선은 '24년 12월경 기간 연장을 하여 만료일이 25년 3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어 3월 13일 유선을 통해 기간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때는 통화하자마자 기프티콘이 오곤 했었는데 이번엔 기간 연장된 기프티콘이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보니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해봐야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기다리다 18일경 전화가 와서는 더이상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나는 환불도 싫고 계약기간이 5년이니 아직 연장할 권리가 있다 연장을 해달라 요청하니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 하고는 금일 (3월20일) 전화가 왔습니다. 판매종료가 된 건으로 연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합니다.  판매종료은 11번가와 제주항공의 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 하네요. 소비자가 기업과기업간의 계약끼지 신경를 쓰면서 상품을 사야하나요? 해서 오늘 상품판매당시 있었던 글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상품 섶명서 맨 끝에 단 한줄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https://www.11st.co.kr/products/3381341854?&xfrom=&xzone=  해당상품 주소입니다. 화면을 50%로 줄여서 캡쳐한 것이 총 10장입니다. 그중 처음 2장 마지막 2장을 올립니다.  동영상도 올려봅니다.

소비자 기만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11번가를 고발하며 상품 환불이 아닌 기간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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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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