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가 너무아파서 사용을 못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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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허리가 너무아파서 사용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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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연선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3-20 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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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아파서 제품사용을 못한다고 반환처리좀 해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아주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정책으로 손해하나 안본다는 정책에 제품이 맞지않아 안그래도 허리가 아픈데.. 그걸로 인해 고스란히 소비자가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코웨이 진찐 대단하네요.. 저걸 버려도 안된다!! 무조건 위약금을 내라하고.. 나중에 침대 덕분에 허리가 아파지게 돼면 코웨이에서 손해배상해주는건가요?? 진짜 적당히들좀 했으면좋겠네요.. 나중에 이 침대 때문에 허리 아파지면 책임 져준다약속하면 침대 계속 쓰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위약금 내라 하는건 아닌것같네요
벌써 몇개월째 사용하지도 않은 돈만 내고있고.. 여태 사용한 금액은 낼꺼니 위약금은 없이 반환좀 해가십시요.. 욕심좀 적당히 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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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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