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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와 코어랜드 ]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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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01-21 21:58:55

본문

제가 인터파크를 통해 아가옷을 구매했습니다.
몇일 후 발송 되었다는 문자가 오고 구매확정을 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물건은 받지 못했구요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 걸어 물건이 안왔다고 했더니 그때서야 검색하더니 물건이 품절이 되어 다른 물건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전에 저에게 품절되었다는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기 100일 사진 찰영을 위해 구매했던 옷이라  찰영 전날 이렇게 연락을 받아 환불을 요구했지요
(다른 옷도 사이즈가 없다고 하기도 했구요...그럼 사이트에 품절이라고 써 있던지....)
그랬더니 환불 처리 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카드 명세서에 결제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인터파크에서 구매 확정이 떠서 누락 된것 같다고!!!!!
바로 환불 해주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아직도 구매확정하라고 인터파크에서는 문자가 오고
업체에서는 구매확정해서 결제가 나갔다고 하고
소비자가 카드 명세서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냥 돈만 받아먹겠다는 놀부심보 아닌가요?
인터파크와 업체에 제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도 소비자가 얼굴 붉히고 피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 1.png (22.1K) DATE : 2014-01-21 21:58:5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백일촬영에 맞춰 주문하신 의류에대한 품절연락을 받으신후 취소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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