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소비자를 기만하는 나인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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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하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5-03-07 1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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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값 999900 를 30개월로 구입하기로함 할부금이 명세서에는기재되지만 할인되어 본인부담금은 없다
라고 계약하였으나 몇달후요금 명세서에 약정할인. 2만원정도할인 되기에 나인플러스와 통화후 매달 만천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마저 24년 7월 까지만 입금되었습니다 7월에 약정할인도 끝난것입니다 나인플러스에게 약정할인 받지못한 6개월금액에 대하여 변상해달라니 못 해준다 합니다 할부금도42070 을 더받아갔습니다 기기값없이 기기를 바꿔준다고 허위 광고를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나인플러스 를 고발합니다
02. 95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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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