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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인터넷 사용료 납부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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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영자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3-28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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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 2013년 LGU+ 인터넷 가입 (당시 입주 건물에 KT 인터넷이 연결 안되어 있었음)
    + 인터넷 사용료는 본인(배영자)의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도록 등록함.
    + 인터넷 가입은 박종현(본인의 아들, 개명하여 현 이름은 박인호) 명의로 가입.
 - 2017년 1월 배영자 명의로 KT로 변경 (010-9140-6102)
    + 입주 건물에 KT 인터넷이 연결되어 통신사 변경함.
 - 2024년 2월 박인규(배영자의 남편)으로 명의 전환하여 KT 지속 이용
    + 배영자 명의의 KT 인터넷은 해지됨.
2. 신고 사유
 - 2017년 1월 부로 기존 LGU+에서 KT로 변경되었으나 LGU+에서 인터넷 사용료는 지속 청구되어 자동 인출됨.
 - 2025년 1월 통장 거래 확인 중 LGU+로의 자동 인출을 인지하고 LGU+에 연락함.
 - LGU+ 고객센터 담당자가 LGU+ 인터넷 사용이 2016년 하반기 이후로 없음을 확인.
 - 이에 사용량이 없음에도 부당 인출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구함.
    + 부당인출 기간 : 2017년 2월 ~ 2025년 2월 (KT 전환 이후로 시점을 정함)
 - 위의 요구에 대해 이미 LGU+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사용량이 없었음을 확인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제반 증거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본인은 KT로 수차례 방문하여 한 달 이상이 걸려 관련 서류를 어렵게 찾아 송부하였음.
 - 그러나 재차 가족관계 서류까지 요청을 하는 상황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객에 대한 불신임 맟 모든 증거를 고객이 제시하여야 하는 부당함에 신고하게 됨.
3. 요청 사항
 - 부당하게 8년이상 LGU+에세 징수해간 사용료 및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한 환불과 증거서류 준비를 위해 투입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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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통신서비스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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