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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피유엠피 (씽씽이) ] 부당한 견인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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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진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4-01 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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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 키보드를 이용하는데 배터리 방전 때문인지 도중에 시동이 꺼졌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멈춰서 일단 되는대로 보행자 통행  방해 안되게 길 가 까지 옮겼습니다. 알다싶이 공유 킥보드는 주행이 멈추면 브레이크가 걸리고 툭 건들면 요란한 경고음이 들립니다. 하필 한밤중이어서 최대한 역입구 근처지만 길이 넓어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선에서 반납을 했죠. 그런데, 씽씽이 업체 측에선 견인구역에 반납했다면서 저에게 견인료 41400원을 강제로 결제 시켰습니다. 애초에 정상 주행 가능한 공용 킥보드를 아무곳에나 던져놓고 온 것도 아니고 배터리 방전등 기기 자체 문제로 주행이 강제 종료되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잘 파킹 해본것인데 이것을 소비자에게 100% 책임 전가하여 견인료를 주행요금 10배를 부과했습니다. 물론, 견인구역에 반납한 제 잘못도 있지만, 애시당초에 이미 주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파킹을 한 것인데 이 걸 견인료를 이렇게 말도 안되게 부과 한 것은 말도 안되는 소비자 기만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업체측은 이유가 어찌됐든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 한 것이니 군말 없이 견인료 납부에 딴 지 걸지 말라는데, 이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아도 이성적으로 사업장이 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 봅니다. 최소한 책임을 나누어 전가하든지 해야지 정말 부당하다 생각하며, 민원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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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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