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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투어 ] 계약금 환불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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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웅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3-27 12:58:15

본문

20년 코로나 사태 이전
신혼여행 관련 계약했으나
코로나 사태및 출산으로 신혼여행 갈 요소가 없어짐

해당 여행사는
특별약관에 계약금을 상담비용및
기타 서비스 비용이라고 하며
계약금 환불 불가능이라고 주장중이며

소비자와 계약서 작성당시
계약금이 상담비용 수거비용이라고 명시된 내용이 전혀없음

민원 신청인은
계약 미 이행에 따른
계약금 환불을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1. 작성당시 계약서
2. 통화녹음 내역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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