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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택배분실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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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철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3-30 16: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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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에 택배를 시켜서 21일에 도착문자를 받앗습니다 그런데 문앞에 보니 택배가 없어 여러차례 택배기사와 택배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드렷는데 택배 기사님은 연락을 안받으시고 고객센터에서는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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