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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냉각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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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단덕호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25-03-26 14:21:25

본문

정수기 냉각기 불량으로 소음과
진동이 심해서 A/S를 신청
기사분이 와서 3차 점검했으나
고장부분이 시정 이 안됨.
추가 기기 교체를 해도 변화가 없음.
담당 지점 이나 기사나 점검 여사님
모두가 책임회피만 하고 시정이 안됩니다.
정수기 교체를 희망해도
고객을 바보로 아는지 답변이
없읍니다.
정수기교체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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