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예약금 결재시 할인쿠폰 할인 적용에 관한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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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여행 ] 여행상품 예약금 결재시 할인쿠폰 할인 적용에 관한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기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3-28 18:46:37

본문

예약 및 결재일 : 2025년 1월 21일
피해 발생 일시 : 2025년 3월 10일(피해를 인지한 날)
피해 내용.
  본인은 네이버여행을 통해 참좋은 여행사의 스페인,푸르투갈 단체 패키지 여행상품 (상품번호 : EPP545-OZ 20250520 )을 구매 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은 "네이버페이 결재시 총 결재액의 5%할인 ( 예약 및 결재 화면에서 할인쿠폰 선택 시 제공 )" 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를 바탕 으로 2025년 1월21일 예약결재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약금 결재 시 할인쿠폰 선택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인을 재공 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은 예약금 만 결재 하였고 잔금 결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2. 네이버여행의 상품 결재 안내 문 에는 "네이버페이 결재 시 "라는 문구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잔금은 미 결재 상태 이므로  잔금 납부가 이루어 지는
    시점에서  할인 쿠폰 선택을 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3. 할인적용이 예약금 결재 시점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명확히 안내 되지 않았으며 ,네이버여행의 결재 안내 문구와 실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잔금 결재 시점에서 5% 할인을 적용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할인쿠폰선택 이라는 것이 영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부대 조건 없이 할인하여 주겠다는 것을 어느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이것은 네이버여행사의 기만이라고 생각 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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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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