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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케이티스카이라이 ] 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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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승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5-04-04 13: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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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 3개월전에 스카이라이프를 월8,800원에 납부하면서 이제 약정 8개월 남게 되었는데 강화도에 세컨하우스에 설치된 해당 건물이 매각되어 부득이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지 위약금이 48만원이 나온다는거예요 매달 약 25000원 상당의 비용에서 할인해서 8,800원을 냈으니 약 29개월 할인을 받은것을 (즉 25000원-8800원  X 할인받은개월수 29 =약 47만원)  즉 36개월 약정기간이 되면 위약금은 없지만 35개월에 한달남기고 해지하면 35개월간 위약금이 쌓인다는 이상한 약정.

그래서 화가나서 어째든 해지 한다고 전화 상담후 5분후 다시 걸어서 다른 친구집에라도 이전후 8개월후에 해지하겠다고하니 이미 5분전에 해지절차가 완료되었기에 해지는 않되고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는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방식의 장사가 허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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