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vo 무상사용기간중 앱 사용만료로 새로엠설치후 차량 제어기능 안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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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uvo 무상사용기간중 앱 사용만료로 새로엠설치후 차량 제어기능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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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숙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4-02 17: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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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신차를 구매했습니다. 5년 uvo라는 차량커넥트시스템에 어플을 이용해서 차량제어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기존 앱 사용종료되며 새로 앱설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차 명의가 남편이름으로 구매되었고 차를 제가 쓰다보니 새로 앱 설치후 기존 소유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남편 앱으로 사용허가 해서 새로 앱은 설치되었으니 차량제어 기능이 되지않아서 기아 자동차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통화를 하니 새로 앱 설치하면서 소유자한테 공공유받도록 설정해야하는데 양도로 처리되어서 불가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무료사용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소유자가 변동된것도 아니고 어플을 계속이용해서 기능을 잘쓰고있었는데 새로운 어플을 깔아야한다고 안내받았으므로 설치진행을 했는데 기아 안내 직원설명은 공유가 아니라 양도받는걸로 체크되었다,팝업창에 띄워져있어서 안내가 잘 되었을거다..라고 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유와 양도를 구분할수 있는 인식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무상이용서비스 기간이 남았으니 기간만큼 이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시스템이 그렇다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되풀이 합니다. 신차 구매시 uvo라는 프로그램 가격이 다 포함되어 지불됐고 차를 판것도 아니고 제가 타고 다니다가 기아에서 어플  다 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남은 무상기간은 없어졌다며 황당하게 얘기하니 소비자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무상기간을 없얘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어플에 팝업창 띄워놓고 자신들의 업무를 다했다고 하는 대기업의 횡포로 보입니다. 똑같은 피해를 입지않도록 기아uvo는 시스템 운운하지말고 무상혜택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주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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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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