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없는 무상증정품은 보증되지않는다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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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비고 ] 사전고지없는 무상증정품은 보증되지않는다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준호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5-03-13 15:23:56

본문


- 구매일자: 2025-02-02 20:50
- 구매금액: 138,000원
- 구매상품 : 메디비고 바락풋 족부맞춤관리기
- 주문번호: 2025020281918651

주문이후 1달이 조금 넘은 시점 구매시 가이 증정한 소패드 가있습니다 .

소패드를 사용중 접착력이 너무 맞아 사용이 불가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함.

- 소패든는 물로 일시적으로 헹궈보거나 그래도 불가하면, 추가로 구매를 한다고해야함
- 소패드 및 발패드의 품질보증기간을 문의 하니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않고, 본인이 주문한건은 발패드지 소패드가 아니라함

- 발패드 구매시 소패드를 증정해놓은건 제가구매한것이 아닐까요 ?
- 발패드 및 소패드의 품질보증기간은 명시가 왜 안되어있을까요 ?
- 만약 소패드를 증정한것이라면, 증정품은 보증기간등에 대해 제한된다고 왜 명시안되있을까요 ?


두서없이 적어 아래 정리합니다 .

1. 발패드든 소패드든 이제품에 품질보증기한은 왜 명시안해놓은건지 ?

2. 애초에 질문에 접착력이 약해져서 사용이 불가하다 할떄 왜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이고 무상 교환등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 되는데, 왜 추가구매로 유도한것인지 ?
항의를 하니 해주는건지 ???

3. 발패드만 샀지 소패드는 산게 아니다?????? 이게 제일 문제네요 ?? 저 언행은 본인들이 판매한 제품임에도 소패드는 산게아니니 끼워넣기, 판매유도 행위엿던건지 ???

상기 사항에 대한 공식 답변을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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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판매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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