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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엔젤 ] 반려견 장례업체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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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대열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25-04-05 2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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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을 통해 반려동물 1위 최고의 서비스라고 광고하는 굿바이엔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https://www.goodbyeangel.co.kr/ 들어가 보면 전체적인 장례 시설에 대해 나오고 또 픽업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1661-6267 통합 센터로 연결 후,
저희 집 주소를 말씀 드리니,
가까운 곳에 위치한 월곶점은 대형견 전용이라 저희 강아지 3KG 정도를 진행하면
유골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면서 광명쪽으로 추천하니 거기로 예약을 잡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시에 차량을 보내줘서 타고 가 보니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한 안산이었으며,
그곳은 굿바이엔젤 이름이 아닌 그리움 이라는 업체였습니다.

시설도 굿바이엔젤에 등록된 사진과는 전혀 다른,
정말 처참하게 관리가 안된 더럽고 비위생적인 수준이었으며,
장례비 20만원에 VAT는 별도로 발생,
게다가 전화 통화 당시 따로 안내가 없었던 픽업 서비스가 유료라는 부분,
편도 6만원, 갈때는 택시를 이용해 왕복 택시비만 12만원 가량 이었으며,
20만원 예상하고 갔다가, 현장에서 28만원,
그리고 추가 택시비까지 해서 36만원 지출이 있었어요.

돈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분이 너무 상합니다.

굿바이엔젤 프랜차이즈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 연계되는 곳은 전혀 다른
그냥 연계된 곳을 소개해 주는 느낌입니다.

굿바이엔젤 사이트에 보면
연계된 병원에서 안락사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합법적인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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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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