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카테고리 이중등록인한 소비자 혼선 방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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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 숙소 카테고리 이중등록인한 소비자 혼선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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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주환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25-04-05 1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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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및 진행사항 :
1)대실없는 호텔 예약을 위해 2-3일전 야놀자 앱으로 여기어때 동대구점 예약
2)숙박 당일  확인결과 해당지점은 모텔 카테고리에서도 등록하여 운영중인 업체로 확인
3)동일업체의 이중카테고리 등록으로 인한 소비자 혼선에 대해 항의하며 환불요청했으나 기각

(여기어때 동대구점은 호텔 카테고리로 검색시 대실이 안되도록 되어있으며, 모텔 카테고리 검색시에 대실/숙박이 되며, 호텔이 모텔 카테고리보다 숙소비는 비싸나 숙소 및 서비스 질은 동일함을 확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실이없는 호텔에서 숙박을 위해 해당 업체를 예약한 것이나 아중카테고리 등록으로 소비자 기만)

2. 소비자 보호원에 요청사항
1)카테고리 이중등록으로 소비자에게 혼선을 준 야놀자앱의 규정 정정을 요청하며, 허위광고 혹은 혼선으로 인한 환불규정 개선 필요
2)호텔 여기어때 동대구점은 이중카테고리 등록을 취소하고 소비자에 대한 허위광고 중지 요청


현재 호텔 여기어때 동대구점 뿐만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이중커테고리 등록으로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앱의 내부 카테고리 규정을 보완하고, 환불 규정에 대해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산될 수 있도록 소보원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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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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