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에서 법대로하라고하면서 저희가 이기면 수강료를 돌려주겠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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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운전학원 ] 운전면허학원에서 법대로하라고하면서 저희가 이기면 수강료를 돌려주겠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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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미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4-03 1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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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동안에 운전면허 따려고 인터넷으로 찾다가 수강료가 저렴하고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떨어져 보충교육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 학교생활 때문에 학원에 나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방학 당시에 다시 보충수업을 받으려고 해도 수강생이 많아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시험 보려고 연습 예약 전화하면 예약이 다 차서 예약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에선 매일 연습 못하면 힘들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 합격할 때까지 시간당 1만 원에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금에 와선 기능과 도로주행 10시간을 다 탔으니  보충교육을 더 이상 가르쳐 줄 수 없다고 다시 교육받으려면 2시간에 129800을 주고 타라고 합니다
이것이 학원의 갑질이 아닌가요
학원에선 학교 가지 말고 운전면허 따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이들의 말로는 강사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출발하라고 하거나 긴 봉으로 툭툭 치며 가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학원에서 3시간 안전교육을 안 시키고 곧바로 기능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안전 교육 위반이 아닌가요?
두 아이 중 한 아이는 2만원주고 보충 교육받고 기능시험에 합격해  연습면허를취득했습니다  기능 교육까지 포함해서 10시간 중 보충 교육 포함해서 8시간은 기능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은 도로 주행 교육을 한번도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기능과도로주행은 별개 아니가요 보충교육도 그냥해준것도 아니고 돈을받았습니다
학원에서 더 이상 수업할 수 없다고 했고 환불도 해주지않고 법대로 하라고했습니다
저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발 첨부파일을 음성녹음된것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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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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