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물통 자발적 균열에 대한 부당한 유상 처리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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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플렉스,(주)양일상사 ] 가습기 물통 자발적 균열에 대한 부당한 유상 처리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지환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4-07 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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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29일 네이버에서 구입한 듀플렉스 가습기 모델 AB-A70UH 제품의 물통이 외부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S 요청을 위해 고객센터와 상담을 진행했으나,
1.제품의 특성상 교환이 어렵다는 일방적인 통보
2.단순 파손임에도 충격에 의한 파손이라는 근거 없는 판단
3.소비자의 질문에 명확한 응대 없이 회피성 답변
등의 부당한 응대로 유상 구매를 강요받았습니다.
본인은 제품 사용 중 외부 충격을 가한 적이 없으며, 사진으로도 명확히 보이듯 자발적 균열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고객의 설명은 무시한 채 회사의 일방적인 판단만을 내세워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제품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A/S 처리를 요청드리며, 본 민원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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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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