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모모의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77 메타타워 3 11, 12층 병원명 모모毛毛의원 대표자 고상진 사업자등록번호 717-50-00990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고상진) ] 모발촉진보조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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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성덕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4-07 13: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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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한 달 정도 복용하던 중 설사가 심해서 일단 약을 중단하고 내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근 1주일 정도 지나서 간신히 낫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모의원에 전화를 했더니 친절히 상담에 응해주면서 1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했고, 간신히 나았지만 다시 모발 촉진 약을 먹기가 두려워 병원에 전화했더니 환불을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금액을 계산하는 중 6병에 할인된 가격 198천원이지만, 환불시에는 개봉한 2병에 대해서는 정상금액으로 병당 42천원으로 84천원을 제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의를 신청했고, 답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똑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팔때는 33천원으로, 환불때는 42천원으로 환불한다고 사전에 어떤 정보도 들은 적이 없으며 너무 약자인 환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여 이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아니기에 저의 요청사항은 [몸상태를 말하니 병원에서 환불해주겠다고 하여 진행하는 과정인데 팔 때 가격으로 2병 값을 제하고 나머지를 환불 받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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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한 경우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