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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즈 ] 일방적 취소, 직원의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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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희주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5-04-12 1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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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웨딩촬영 예정이라 4/2 드레스 s사이즈를 미리 주문했습니다. 주문 후 업체에서 드레스 입고까지 7-10일 소요된다고 하셨고, 4/16까지 배송가능한지 문의했더니 가능하다고 하셔서 그대로 주문 진행했습니다.
근데 바로 어제 4/11까지도 배송출발을 안해서 혹시 몰라 배송 가능한거냐고 문의했더니 업체에서 너무 바빠 챙기지못했다며 배송이 불가능하다는겁니다.
그러면서 드레스m사이즈는 당장 출고가 가능하니 보내주고 사이즈 안맞을 시 무료반품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드레스가 필요한 이 시점에 무료반품은 의미가 없는거 같아 거절하였더니, 저는 취소하겠다고 말도 안했는데 업체측에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였습니다.
저는 주말까지 껴있어서 2일 이내로 당장 드레스를 주문하고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그것만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업체측에서 이 사태에 대하여 해결해주려는 노력조차 안보이고 직접적인 사과도 아닌 문구 몇마디 적고 일방적으로 바로 취소해버리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납니다.
추가로 추가 문의를 더 남겼는데 무시당했습니다.
드레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지는 못한다면,
상담을 진행한 직원을 징계 내리거나 해고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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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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